공보처, 이달중 부처간 협의후 방송관련법 개정등 추진

공보처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운영사업자(MSO)를 허용하고、 내달 3일 발사되는 무궁화호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시험방송단계 를 거쳐 운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보처는 이달중 정보통신부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마친후 MSO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을 비롯해 방송법、 위성방송법등 방송관 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6일 서종환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방 송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구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관련부처와 의 협의를 끝낸 뒤 빠르면 이달중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국장은 또 "현재 방송중인 케이블TV가 초기의 전송망부진 여파로 아직 가입자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성방송과 관련、 서국장은 "위성방송 사업자를 빨리 선정해야 한다는여론이 있으나、 초기의 위성사업은 각종 어려움으로 위험부담이 예상되므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