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망 프린터 입찰관련, 조달청과 납품업체간 마찰 팽팽

행망 프린터 입찰과 관련해 조달청과 납품업체들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조달청과 입찰참여업체간 이같은 마찰은 조달청이 입찰참여업체들간 담합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조달청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낙찰된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에 지난 4일 이 문제를 제소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 판정에 승복한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업체들에 요구하자 업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입찰에 참여했던 24개 업체 중 18개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으니전혀 겁날 것이 없다"는 자세로 각서를 제출했으나 삼성 LG 삼보 현대 대우 제일정밀 등 6개사의 경우엔 "제도에도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무려 24개 업체가 입찰에 앞서 담합 등의 공동행위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차례의 경험으로 인해 업체들이 예정가격이나 예정수량 등을 근사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조달청과 이들 6개사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서문제와 관련해 조달청은 "담합 등의 행위가 인정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각서 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업체들이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6개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는데 구차하게 각서까지 쓰면서 입찰에 꼭 응할 필요는 없다"며 "행망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각서는 쓸 수없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달청과의 마찰은 당분간 풀기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또한 공정거래위 판정이 담합으로 결정됐을 경우에도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달청과 업체들간 논쟁도 단순하지는 않을 듯이 보여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계약이 무효라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엔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LG전자측도 "만약 담합판정이 난다면 회사의 명예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PC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가 담합판정을 내린 데 대해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 아직도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중인 점과 연계시켜 볼 때 이번 "프린터 입찰담합건"도 순탄하게 맺음되기는 어려울 듯이 보인다.

<김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