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컴퓨터게임" 수출전략산업 육성

컴퓨터 게임산업이 미래정보화시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컴퓨터 게임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컴퓨터 게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연내에 설립하고 지금까지 관계부처별로 분리심의해온 컴퓨터게임 심의제도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창구를 일원화、 능률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12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컴퓨터 게임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 0년대에 컴퓨터 게임산업을 초고속정보화 사회진입을 위한 산업적 기반 확보 와 미래정보화시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올해부터 97년까지1 단계로 총 4백26억원을 투입하고 연내에 컴퓨터 게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국내 컴퓨터게임 및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의 구심체로 활용할 계획이 다. 이 종합지원센터는 초기에는 전자통신연구소나 시스템공학연구소 정보문화센터 등 기존 기관을 주축으로 운용하고 나중에 통합 민간단체가 설립되면 민간단체에 이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프로그램 내용물의 윤리성에 대한 심의제도를 산업 육성과 연계 、 능률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재 업소용-복지부、 가정용-문체부、 통신용 -정통부 등으로 분리돼 있는 심의제도를 통합、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 원회에서 모든 영상물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관련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장 및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재경원 통산부 문체부 복지 부 건교부 내무부 경찰청 등의 관계관으로 "관계부처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게임 SW업체들을 여신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게임기에 대한 현행 특별소비세에 연차적으로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중이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