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및 일본산 D램에 대한 반덤핑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 국내 업체들이 반덤핑의 굴레를 조기에 벗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무역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는 15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및 일본산 D램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 개시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실시중인 반덤핑 조치의 일시 중단조치가 만료될 경우 다시 가격인상 약속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D램 시장은 일본과 한국업체들이 90% 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년째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외국산 제품의 수입에 따른 역내 산업피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U는 유럽전자부품 제조협회(EECA)의 제소에 따라 지난 93년 3월부터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등 우리나라 반도체 3사의 D램에 대해 가격인상약속 (최소가격제 실시)의 형태로 반덤핑 조치를 취했었다. 집행위는 그러나 EU역내 반도체 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계속 형성되고 있어거래가 실제 최소가격 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6월9일 신반덤핑법 제14조4항에 따라 한국산 및 일본산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9개월간 일시 중단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EU의 이같은 조치는 한.일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최저가격 고시제 등에 대해 역내 PC업체를 비롯한 수요업체들의 반발 이 큰데다 이같은 조치의 지속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일단 피해판정 재조사를 통해 원인무효 판정을 내리는 형태가 될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해에 12억 달러 상당의 D램을 EU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