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상의 데이터를 전송받는 다운로딩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네트관련 지 적재산권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음악.
음악광들이 인터네트상의 주크박스를 이용、 자기들이 좋아하는 곡을 PC를통해 전송받아 다시 카세트테이프에 담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복제 급증세에 따라 유명 레코드업체들은 인터네트를 통해 유통 되는 그들의 음악에 대한 로열티징수방안을 모색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음악 출판 필름 등에 대한 인터네트상의 유통 및 다운로딩규모가 아직까지는미미한 상태에 불과해 문제시 할 정도는 아니나 인터네트 다운로딩이 빠르게확산되는데다 이를 규제할 만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머 지 않아 국제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최근들어 미국 영국 등에서 인터네트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초보적인 규제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네트 전송을 비롯해 디지털 매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문제를다루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돼 현재 하원이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나라의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선 올해초 통상산업부(DTI)내에 파이낸셜 타임스지 계열의 피어슨사와 BBC、 폴리그램、 버텔스만、 IBM사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관련 실무팀이 시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중 동화상 출판 음악이 결합된 CD롬과 같은 디지털 매체는 저작권자를 명확하게 가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래도 인터네트보다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네트와 관련된 지재권문제는 복잡다단해 입법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네트의 무대가 국제적이라는 특성때문에 한 나라가 단독으로 입법하는 데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
영국 입법 실무팀 책임을 맡고 있는 피어슨사의 던칸 스미스씨는 인터네트상 의 지재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네트 서비스 공급업자를 통제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는 "영국에 본사를 둔 레코드회사는 다른 나라의 주크박스에 디지털 전송 로열티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국이 베른지재권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또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영국내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서비스공급업자에게 무단복제자의 침투를 방지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디지털 데이터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 국제적인 규정을 도출하게 되겠지만 각국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데다 모든 나라가 GATT나 베른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어서 이의 추진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책 으로 보인다. <조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