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산업디자인 보호" 법제화 시동

최근들어 신지적재산권으로 산업디자인보호에 대한 법제화작업이 국내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들어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KIDP)을 중심으로 활발한 물밑작업과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것은 산업디자인의 강국인 유럽국가 들을 중심으로 산업디자인을 무기로 삼아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려는 이른바 DR 디자인라운드 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산업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과 심미적 요소에서 벗어나 그래픽 광고도안、 포장 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분야별 특성 에 따라 권리보호의 신속성、 보호기간등의 적용이 달리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인 공통 규범을 형성해가고 있는 추세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디자인의 자체개발비중은 전체의 20%수준인 반면 나머지 80%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나 모방에 의한 것이어서 선진각국이 산업디자인을 법적으로 규제할 경우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상황이다. 또한 수많은 국산제품이 수출대상국에서 각종 특허출원을 받아야하고 국내업체도 디자인을 외국업체의 부당한 공세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름의 독창적인 산업디자인 보호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산업디자인 법제화추진을 위해 올초 정부관계자、 법률전문가、 학계 및 업계의 관계자로 "산업디자인 보호위"를 구성한 바 있는 한국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은 지난 12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진행되온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현안과 문제점을 토의했다.

김창세 국제특허변호사는 우선 최근 산업계가 의장권등 산업디자인과 관련된특허보호기간 연장과 디자인의 시장성 테스트를 위한 보호메커니즘마련、 제 품출시와 동시에 법적보호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업계의 여론을 대변했다.

이어 날로 광범해지고 있는 산업디자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다소 획일적인 디자인의 정의와 대상、 등록요건、 보호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정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당수의 산업디자인이 각각 보호기간이 다른 저작 권과 의장권으로 중복보호되는 맹점、 공산품으로 한정된 산업디자인 범주의확대 신규성과 독창성、특이성에 대한 판단등 법제화를 위해선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정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수십종의 서류를 제출 하고 1년이상의 심사과정을 기다려야하는 현행제도는 전자제품、의류등 많은분야의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6개월~1년단위로 단축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심사과정을 생략한 "무방식보호"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윤종염위원장을 비롯한 디자인보호 연구위원들은 산업디자인보호와 관련된새로운 법제화가 탁상공론적인 발상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디자인 현장확인등 을 통해 업계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초부터 구미각국과 호주.대만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제도조사 와 향후 각국의 입법추세、 국제조약등을 분석해온 산업디자인보호제 연구위원회는 다음달중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9월초 정부.법조계.업계 관계자등을 한자리에 모아 공청회를 갖고 10월 통상산업부에 산업디자인보호 를 위한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유형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