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불량 컴퓨터수리 요구건 K씨는 올해초 부산 S상가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전원 을 넣고 10여분이 지난 뒤에야 작동되는 등 하자가 발생해 판매처 및 서비스 센터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제품하자가 지속되었다.
이에 K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중재 요청을 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 내용을 제조사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제조사는 청구인의 컴퓨터를 회수해 메인보드를 교환하는 등 수리를 완료한 후 청구인에게 인계 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모니터 수리비용 적정성 중재요건 B씨는 지난 2년전 L사 컴퓨터모니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올해 3월에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뜨지 않아 L사의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B씨는 L사의 AS비용으로 35만2천원을 지급했다.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현재 신형모니터의 가격이 4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것이라고 생각해 소비자보호원에 수리비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재요청을 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L사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L사는 수리기사의 실수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과다하게 지급 받은 금액중 20만7천원을 환불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L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상기 금액을 환불받았는지를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