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위에 오른 MBC 출구 조사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적법성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투표자조사 출구조사 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방송위원회로 공문을 보내 MBC가 실시, 방송한 출구조사가 위법임을 재확인하고 재발방지 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25일 MBC로 질의서를 발송,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방송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 질의서에는 *출구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MBC 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가를 비롯해 *선관위의 경고조치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선관위 공식집계만을 방송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이를어긴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 심의세칙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통합선거법의 보도관련 조항중 문제점은무엇인가등5개항의질문이 담겨있다. 선거방송 당시 두 차례의 "경고"에 그쳤던 선관위가 이처럼 뒤늦게 출구조사 에 관한 문제를 재론하는 까닭은 두말할 나위없이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있기 때문.

그때는 MBC를 비롯한 방송과 신문등 모든 언론사들이 출구조사에 나설 것이불을 보듯 뻔해 선관위는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그때 가서 일일이 고발조치를 하자니 MBC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선관위로부터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방송위로서도 고민이 많다. 당시 선 거방송특별위원회는 출구조사가 위법이라는 점에는 합의했으나 현행 방송심의규정이나 선거방송에 관한 심의세칙에는 출구조사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그 결과도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6시부터 방송됐기 때문에 방송위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면 모양새가 이상해지기 때문에방송위는 출구조사 문제를 공론화시킨 후 방송사의 의견을 반영해 법개정 여론을 불러일으키든가, 아니면 방송심의규정과 선거방송 심의세칙에 각각 불법행위 금지와 출구조사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방송위는 다음달 중순경 6.27 선거방송에 관한 종합평가보고서가 나오는대로방송사의 보도책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 출구조사를 비롯한 선거방송 쟁점에 관해 토의할 방침이다.

뒤늦게 방송위로부터 질의서를 받은 MBC는 아직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있다. 선관위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출구 조사의 정당성을 홍보했던 MBC는 선관위의 2차 경고를 받은 후 수그러들기는했지만 여전히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수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현재 MBC는 출구조사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국가기관의 권위에 정면도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출구조사의 위법성을 시인하자니 방송사의 공신력에 스스로 먹칠을 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많은 언론학자들도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출구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통합선거법의 개정논의가 일고 있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MBC가 뒤늦게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출구조사의 위법성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은 뒤 "선관위가 MBC의 위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는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 제2, 제3의 위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목소리 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