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4월에 확정되고 93년 1차 개정을 거친 소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이 2년만에 다시 개정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 내용은 스텝당 표준단가방식의 개발비산정、 각종 보정계수의 현실화、 단가변동시 사후정산 사항 명기、 독자적인 SW사업 노임단가 마련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직접경비범위에 기술도입 및 외국인 기술자비용을 추가시키며 프로그램실행에 필요한 부분의 명칭을 "스텝"으로 단일화하고 노임을 월단위로 할 경우월22일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등 모두 10가지의 개정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행 기준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최근의 컴퓨터환경과 동떨어진 것이 많아 이에따른 업계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원천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예컨데 사용자(고객)의 통합시스템 구축 및 SW품질보증 요구등 정보시스템의 개발환경이 통합화.고도화.복잡화됨에 따른 법적 적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다. 따라서 단순한 SW개발 측면만을 고려한 현행 기준에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환경변화에 대처할수 있는 확대 발전적인 시스템개발비용 산정기준 도입이 요구됐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작업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실질적인 내용에서도핵심으로 부각된 것은 스텝당 표준단가방식의 적용이다.
스텝당 표준단가방식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로 결정된 스텝당 표준단가를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총개발비를 계산하는 것이다. 즉 한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대한 개발비산정 공식을 "스텝당 표준단가×총스텝수"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대한 기준은 현행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에 규정된 "공정별 생산성기준표 를 적용해오고 있다.
"공정별 생산성기준표"방식은 개발요원의 소요공수를 특급.고급.중급 등 7등 급으로 구분해 놓고 투입인력의 숫자에 따라 개발비를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확장성、 시스템수준등 질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투입된 개발인력산정(Head Counting)에 따라 개발비 또는 용역비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특히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절대 유리했고 결과적으로 부당 인력스카 우트 파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스텝당 표준단가와 관련에서 함께 마련된 것이 "스텝"명칭 의 단일화이다. 즉 현행 산정기준에서 프로그램 실행문을 주스텝、 프로그램 환경선언(규정) 및 주석문을 부스텝으로 구분하던 것을 "스텝"으로 단일화、 총스텝수 계산과정을 명료화시켰다.
보정계수적용 현실화는 규모별 보정계수의 경우 현재 1백만스텝이상인 프로 그램의 경우 일괄적으로 1.26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다.
최근개발되는 SW의 규모가 1백만스텝을 초과하는 것이 항다반사인 점을 감안 1백만스텝 초과이후 1만스텝마다 보간계수 0.0001을 가산하자는 것이골자이다. 또 기종별 보정계수도 현행기준에서 PC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0.8이던 것을클라이언트서버등 네트워크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워크스테이션 유닉스시스템 포함)과 같은 1.1을 적용케 한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SW 노임단가 마련은 현행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등에 근거가 마련돼있긴 하지만 업계현실 을 반영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해놓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사후정산의 명기는 계약이후 노임단가나 개발비 기준단가가 변동돼 총개발비 산정과정에 변수가 생길 경우、 이를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놓기위함이다. 이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현행 기준에서 이와관련된 논쟁이 적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시사적이다.
이밖에 하자보수기간을 1년이내로 하고 SW개발 공정구분에 이른바 정보화계획 을 도입하며 이에대한 대가는 별도산정하도록 하는 방안등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번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 개정안은 급변하는 컴퓨터산업환경에 업계가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촛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투입인력점검 등에 산정의 초점이 맞춰진불합리한 관행등을 개선、 이해가 상반되는 발주자와 수주자간 논쟁의 불씨 를 줄여주고 합리적 시스템개발 및 구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내용이 취지는 좋지만 시행과정상에서 각종 부작용이 불거져나올 가능성도 없지않다. 예컨데 스텝당 표준단가방식은 상세요구 분석 이 명확하지 않을경우 적용과정에서 오히려 더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점에서 여러 보완작업을 거쳐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