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26개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

올들어 새로 설립된 각종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규약 중 상당수가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사업자단체들의 공정거래 관련 이해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새로 설립 신고된 66개 사업자 단체의 정관 및 규약을 검토한 결과、 전체의 39%에 달하는 26개 사업자단체 의 정관 및 규약이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밝혀내고 이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 내용을 사례별로 보면 중도탈퇴시 회비 반환을 금지하거나 탈퇴시기를 연도말로 한정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내용.활 동 제한 3건、 사업자수 제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6월말 현재 사업자단체수는 제조업 7백23개、 도소매 및 요식숙박업 4백55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백48개、 금융서비스업 3백41개、 운수창고 업 1백55개 등 모두 2천2백33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