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오는 24일 출시할 예정인 "윈도즈95"의 온라인 서비스 기능(MSN)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여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법무부 가 이와 별도로 다른 분야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24일 "윈도즈95"와 함께 번들로 판매하겠다고 2주일 전 발표한 인터네 트 웹 검색용SW도 반독점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즈95"에 기본 채용될 온라인 서비스 기능 에 이 검색 SW를 번들로 판매할 경우 인터네트 서비스 사업의 초기 단계에접어든 다른 업체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MSN)에 인터네트 검색SW를 탑재하게 되면 운용체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다른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윈도즈95"가 반독점법에 저촉될 경우 이 제품이 출시되기 20 일 전까지 사전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며칠 안으로 이의 위반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