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에 도달한 계량기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만으로 국가검정이 인정되고 적산열량계의 사용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공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정수준에 도달한 계량기제조업체가 전기계량기 및 주유기.체온 계.수도계량기 등 18종의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할 경우 검증기관의 검사 절차가 면제되고 계량기의 사용유효기간도 수도계량기의 경우 6년에서 8년으 로、 열량계는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또 대형영업장과 고층빌딩용 수도미터기는 앞으로 검정대상계량기의 사용이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공진청은 이같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불량계량기사용자와 유효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최고2배까지 인상키로 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