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주파수범위 등을 측정하는 전파측정장비를 들여오면서 특정업체제품만 적격품으로 인정하고 다른 회사 제품은 부당하게 배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2일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93년 전파측정장비인 독일제 미니록과E SN 두 상표를 대상으로 기술검토를 하면서 ESN에 대한 조달청의 조건부 적합 판정을 무시、 부적합판정을 내린 후 미니록장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미니록장비가 과거 3차례 구매때 모두 규격이 다른 제품이 납품된 데다 가격도 5억여원이나 비싼 데도 부당하게 구입한 책임을 물어 중앙전파 관리소 기술검토 담당자(7급)를 해임하고 관련직원 2명을 징계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우편업무전산화를 추진하며 하드웨어 기종변경으로 프로그램개발이 지연돼 전산처리할 우편업무가 없는 데도 한국통신과 서둘러 온라 인통신망임차계약을 맺어 10억2천9백만원의 회선사용료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주전산기를 기존의 2대외에 추가로 2대를 구입했으나 주전산기 활용률이 지난 5월 현재 1~7%로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