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상 제조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아온 정보처리관련업이 입법 예고중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소협 는 정보처리업계가 산업체 병역특례제도상의특례기업지정 및 기능요원배정과정에서 여타 제조업종과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돼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보고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에 이의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4일 병무청에 제출했다.
한소협은 이 의견서에서 제조업종추천 17개심사기준 가운데 정보처리관련업 에 근접해 있는 것은 "중소기업(2항)" "유망중소기업(3항)" 등 고작 2~3개에 불과해 기계.전자 등 제조업종에 비해 특례기업추천 및 요원배정에서 크게불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소협은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정보처리관련업이 고급인 력의 안정적 양성 및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 이의 보완을 병 역법시행령 개정(안)에 조문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소협은 현병역법시행령 제73조(지정업체 선정 추천) 4항에 정 보통신부장관을 정보처리관련업 기간산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장으로 규정、 별도의 추천기준마련과 적용이 가능토톡 하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지난달 입법예고된 병역법 시행령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및 관련부처장관 협의를 거친 뒤 경제부처 장.차관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