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지니어링산업 지원 늘린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세제지 원시책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엔지니어링산업이 정보산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적 기술집약 산업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제조업은 물론 정보산업에 비해서도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중소엔지니어링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 및 고시를 개정키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필요한 관계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세제지원 확충 기본방향은 중소엔지니어링기업에 대해 제조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용 관련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엔지니어링기업을세제감면 우대업종인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확대.반영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과기처는 우선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대상에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추가、 당해 사업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 도 특례적용업종인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확대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통산부 고시로 돼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지역 기업의 경우 창업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50%、 이후 2년간은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도권 이외 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기업들은 창업후 6년간 소득세의5 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통산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초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된 핵심엔지니어링기술 진흥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과기처는 올초 엔지니어링산업육성 및 기술진흥을 위한 정부재정.입찰.대가.

세제.금융등의 면에서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오는 2005년까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핵심엔지니어링기술 진흥중장기계획" 을 확정、 추진하고 있다. <양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