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상표대여.양도땐 내년부터 소득세 감면

정부는 고유브랜드 대여 또는 양도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공동브 랜드 매장설치시 유통근대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브랜드 참여업체에 품질진단 및 기술지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9일 통상산업부는 고유브랜드를 육성하고 업체들간의 브랜드 공동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브랜드 사용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통산부는 고유브랜드를 대여 또는 양도할 때 얻는 소득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만 조세 감면 규제법에 따라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 대여 대상이 외국인일 때는 50%、 내국인일 때는 1백% 감면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를 육성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또 공동브랜드 제품의 내수확충을 위해 백화점업계에 공동브랜드 매장을 설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업체가 백화점에 매장을 설치할 때의 임대보증금을 유통 근대화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공동브랜드 제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에 설치된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수출을 지원토록 하고 미국、 일본 등의 주요 도시 상품 순회 전시회를 올해 말부터 개최 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올해 5천만원으로 책정된 해외시장개척기금을 내년에는 10억~ 2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품질진단 및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