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업자 PCS 기득권 인정

정부는 올해 하반기중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로 한국통신을 포함한 3개 업체를 신규 허가하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득권을 인정, 앞으로 고주파대역PCS사업을 희망할 때 별도로 주파수를 할당해 부기로 했다.

또 국제전화 신규사업자는 1개, TRS(주파수 공용통신)와 CT-2(발신전용 휴대 전화)는 전국사업자 1개와 지역사업자 9개(TRS) 및 10개社(CT-2)를 허가 할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95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1차시안 을마련 천리안에게시하고 가계의 의견을 전저우푠을 통해 수렴, 이달말 최종 허가신청 요령아르 확정해 공고한 후 11월 접수를 받아 12월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시안에따르면 정통부는 사업허가 심사기준으로 서비스계획 타당성, 기술 개발실전가 및 계획 등을 1차 심사한뒤 2차는 출연금을 많이 내는 사업자를 뽑기로했으나 출연금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에 출연하는 방안 과 사업 개시후 5년간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내는 방안 등 5개안을 마련, 선택하기로 했다.

또 허가대상 사업별로 정통부는 PCS의 경우 주파수를 달리하는 이동통신으로 정의,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 현재의 이동전화 사업자는 이번 사업자 허가에참여하지 않아도 차후 이들이 고주파수대역을 필요로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 는시점에서 1·8∼1·9GHz대역의 주파수를 주기로 했고 PCS표준방식 결정과 관련,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중 하나를 나중에 선책하기로 했다.

TRS의 지역사업에는 중견 및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했고 수도권 1개, 부산.

경남1개 등 2개 사업자를 허가할 무선호출 분야도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CT-2 전국사업자는 한국통신이 유력하며 무선데이터는 3개 전국 사업자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용회선 임대사업은 허가신청 법인이 희망하는 지역별로 각각 적격법인을 선정해 허가하되 한전 도로공사 철도청 등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사업자를 우대하고 허가사업자 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