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시안 반박

정통부가 30개의 신규사업자를 허가하기로 한 "통신사업 허가신청계획 1차 시안"을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국내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한 사업자가 출현、 과당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3차 구조조정 일환으로 회선임대를 제외하고도 PCS분야에 3개、 주파수 공용통신(TRS) 10개、 CT-2 11개、 무선데이터 3개、 무선호출 2개、 국제전화 1개 등 30개 사업자를 새로 허가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협소한 국내 통신시장에 상대적으로 많은 군소 사업자가 등장、 서로 출혈경쟁할 것이 확실해 "시장개방 이전 국내 경쟁력 확보 라는정부 정책의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무선분야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PCS.TRS.CT-2.무선데이터 등에 대한 서비스 정의가 혼선을 빚는 등 서비스 영역구분에 마찰이 예견되는데, 기존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사업자 등 13개사 외에 이번에 29개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 총 42개 사업자가 난립하게 돼 국내 업체간 제살깎아먹기식 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PCS분야는 초기에 사업자당 1조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데 신규사업자 3개와 기존 이통통신사업자 2개 등 5개 사업자가 서비스할 경우 시설 및 기술개발의 중복투자 등 막대한 국가재원 낭비는 물론 단기간내에 경제력 집중을 야기시켜 장비수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일반기업은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 대외개방시 외국기업과 경쟁할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컨소시엄을 구성 하지 못하게 하고 단독으로만 신청토록 한 것은 정부의 국내 경쟁력 강화 의지는 물론 형평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매출액의 10~50% 또는 일시출연금 최고액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안은 매출액 조작 등 부실한 매출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결정토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PCS사업의 경우 초기의 과대한 투자로 사업개시 후 5년간 은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기간동안 출연금을 부담시킨다는 안도 사업 자 수지를 더욱 악화시켜 부실화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