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여신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한국은행은 16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담보취득 제한 조항 을 전면 폐지하는 동시에 지난 5월15일 이전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중에 서 2분의 1이상 임대되는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개인의 유휴토지、 사 치성 재산 등에 대해서도 담보취득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50인 이하의 제조업、 10인 이하의 전기.가스.수도、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체의 일정규모 어음할인에 대해서는 1년동안 간이심사보증요건을 완화키 로 했다. <김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