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지정 획득에 따른 비용절감등을 위해시험.검사기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험.검사기관에관한 운용규정"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신청 대상기관의 부적합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 기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예비조사가 실시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업무 지원과 효율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진단、 지도가 이루어진다.
또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로고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인획득 대상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번 운용규정 개정안이 시험.검사기관들의 공인지정획득에 따른 소요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조기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