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불량 소형변압기 형식승인 취소

공업진흥청은 시판중인 가정용 소형변압기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화재및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불량품제조업체 16개사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이들업체에대해선 형식승인취소와 함께 업무정지및 개선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공진청은 24일 한신전기등 8개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16건의 각종 소형변압 기에 대해선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동시에 로열전기산업 1개업체에 대해서는3개월의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품질관리상태가 미흡한 건우전기등 7개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형식승인이 취소된 업체와 제품은 (주)한신전기(2백V 1KVA)、 주 한일제작소 110V 1KVA)、 국일전기(110V 2KVA)、 로열전기산업(220V 2KVA、 110V 3KVA 대광실업(110V 1KVA)、 동양전기(220V 1KVA、 110V 2KVA、 110V 1KVA 、220V 300VA、 110V 300VA)、 신동아전기(220V 1KVA、 220V 2KVA、 110V 2K VA)、 보원전기(220V 1KVA)등 8개업체 16개제품이다.

또 품질관리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건우전기、 신일전기산업、 신천정밀 미광전기 건일전기공업사、 고려전기、 (주)세일사등 7개업체다.

공진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조사는 총43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가운데 형식승인이 취소된 업체의 제품은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커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취약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