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료기기업계, 한국 슈퍼301조 조사 청원

미국 의료기기 업계가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 지정을 위한 조사를 해주도 록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국내 의료기 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말로 예정된 USTR의 슈퍼301조 불공정무역관행국(PFCP) 지정과 관련해 미 업계가 제소한 외국의 시장장벽은 모두 7개로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 자동차、 감귤류、 아몬드에 이어 절반이 넘는 4건이 한국에 대한 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미 의료기기제조업자협회 HIMA 는 지난 14일 한국의 의료기기 기술시장 장벽에 대해 슈퍼301조 대상국 지정을 위한 조사 청원을 USTR에 제출했다.

미국내 7백개 이상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HIMA는 조사 청원서 에서 한국 정부가 올 1월 1일 발효시킨 의료기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제품 의등록 및 수입검사 요건이 불합리하게 돼있으며、 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상업적으로 민감한 내용를 한국의 업체와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HIMA는 한국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이 요구하는 무역장벽으로 제품등록에제조공정 및 원료의 성분 등을 기술하는 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해 이 정보 가한국내 경쟁업체에 누설될 우려가 있고 *특정 제품의 경우 개별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검사기준이 불분명하고 검사비용이 생산비 에부당하게 추가되며 *외국 제조업체들에 대해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상품명별 수입량 및 가격 등 수입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보토록 하는등 상업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미국의 의료기기 판매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3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기기 규정 개정방침과 관련 개정내용이 당초 규정의 발효시기였던 1월1일까지 소급적용되도록 할 것과품질기준 등이 국제기준에 일치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 단체는 한국 정부에 제출되는 모든 정보가 엄격히 보호돼야 하며 국내 업계가 규정 제정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도 요구했다.

또한 HIMA는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해 8억7천6백만달러로 전년보다20%가 확대됐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제품의 점유율은 37%에 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단체는 한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지난 93년을 기준으로 국내시장의 16%를 점유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의료기기 판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지난 1월 1일 발효시킴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이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결정 했다고 주장했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