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규격인 CE마크 인증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각종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제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EU현지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국내 전기.전자업체들의 CE마크인증이 본격화되면서 인증대행과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에 비해 CE마크인증절차를 비롯한 관련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이의 추진과정에서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E마크제는 제조자 스스로 품질인증을 선언하는 자기인증방식과 유럽소재 의CB(공인된 시험소)를 활용하는 간접인증방식이 있는데 자기인증은 사후관리에 대한 위험성이 커서 많은 업체들이 CB와 연결된 대행업체에 의한 간접 인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품질인증 대행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CB도 아닌 기관을 통해 CE마크인증을 추진、 의뢰업체들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게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대행업체의 경우 마치 유럽 유수의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처럼과장광고를 내는 경우까지 있어 중소업체들의 피해증가가 우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EU역내의 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는CE마크인증대행이 힘들다"고 지적하고 CE마크인증과 관련한 지금 상황은 북미지역안전규격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때 겪었던 혼란이 재연되는 것 같다고말했다. 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CE마크인증 에필요한 정보제공과 함께 구체적인 규격시험에 대한 지원책을 조기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 CE마크인증에 필요한 주요시험장비를 갖춘 업체는 전자 4사를 포함해 5~6개업체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일괄적인 CE마크인증서 비스가 가능한 대행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