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이용 촉진법" 개정안 내용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위조 및 변조하면 처벌한 다는 내용의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벌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이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이번 개정안은 일반문서처러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전자문서.전자서명.전산망관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통 신부장관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해 정보 사회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산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지원 *전 산망의 안전.신뢰성 제고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외에 *기 타전산망의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수립에 따라 중복적 내용인 시행계획의 수립은삭제했고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도 정보화추 진위원회에 통합하도록 했다.

또 전산망의 안전.신뢰성 부분을 기술기준에 추가토록 법적근거를 확보했고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연동성과 전산망의 안전.신뢰성을 제정、 시행하도록 전산망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표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전산망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또 정보통신부장관 의인증을 받아 그 제품 및 서비스가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수 있게 하는가 하면 15조에 있던 기기의 형식승인사항은 삭제해 전기통신기 본법의 형식승인제도로 대신하기로 했다.

제17조에는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계 산조직의 공동이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전산망간 연계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게 했다.

특히 17조 2항에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위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관 법령 에서 규정한 신청.등록.신고.허가.인가.승인 등을 전산망을 이용해 전자문서 로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업무와 전산망관 리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보도록 했으며、 전산망을 이용해 신청.승인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신청.승인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망사업자를 전산망관리자로 정할 때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못하도록했으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승인 등을 한 전자 문서는 수신자의 전자계산 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그러나 전자문서 내용에 대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산망관리자의 전자계산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전자문서의 공개 와 관련해서는 전산망관리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기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전산망의 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던 것을 3천만원이하로 강화했다. 그러나 전산망관리자가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전자문서 또는 기록을 행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전산망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위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는가 하면 전산망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이용해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5천만 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시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이하의 벌금을 1천만원으로 높였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