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처방전달시스템(OCS)이 빠르게 확산될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이같은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해 OCS확산 에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OCS란 각종 의학정보 및 환자들의 진찰자료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와 각의사들의 개인용 컴퓨터(PC)、 CT、 MRI 등 의학장비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해 의사가 PC로 환자들을 진단하고 각 해당부서로 처방전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다. 처방전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존 병원체제처럼 간호사들이 종이로 된처방전을 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으며 재처방 및 재진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진찰、 치료 및 투약 등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
반면 정부는 OCS로 작성된 처방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이같은 분위기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무기록에 관한 법령"에 의거、 컴퓨터를 통한 처방지시의 법효력을 인정치 않기로 유권해석을 내려놓고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지난해 4월 OCS를 통한 처방과 관련、 "PC에 기록된 처방전은조작.수정.변경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서명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험을 지급할 수없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PC로 처리된 처방전은 법적으로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하는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OCS를 통한 처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OCS가 구축된 병원의 의사들은 자신의 PC로 처방을 내린 뒤 이를 다시 종이로 출력해 일일이서명하는 등 2중작업에 시달리느라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진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 의사들은 이를 핑계로 OCS를 통한 진단을 아예 거부하기도 한다.
OCS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타 병원에서는 법 정비가 된 뒤에 OCS를 도입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해 OCS 도입확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OCS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들에 대한 진단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해 구축한 처방전달시스템이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의사들이 처방전달시스템을 기피하자 일부 병원들은 고육지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백병원의 경우 이같은 문제에 대비해 차트를 출력하고 의사 서명을 받아내이를 별도 보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전산시스템 업계나 병원 전산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각 의사마다 고유의 ID와 비밀번호가 부여돼 타인이 함부로 처방내용을 조작할 수없기 때문에 OCS를 통한 처방전은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오직 자필서명만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의료시장이 개방된다. 해외 유수의 의료진을 갖춘 외국병원들이 이 미국내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대기업들이 잇달아 대형병원을 신설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갖춰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기존 병원들의 입지 가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구시대의 법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국내 병원들의 발목을 붙잡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