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 을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7월 제정하였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포함하여 범국가적 위원회로 구성한 것은 정보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단히 잘된 것이라 생각한다. 단지 국사에 바쁜 장관、 국무총리가 얼마나 많은시간을 할애하여 정보화 계획이나 시책을 심도있게 토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대부분의위원회가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자 수준의 토의를거쳐상정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자 수준의 토의가 국가의 장래를 설계하는 방대한 사업을 인식 하지 못하고 부처별 이익다툼으로 모호하게 정리되거나 합의되어 추진 자체 가어렵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정보화 촉진은 공항을 하나 만드는 사업이나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는 사업과는 다르다.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설계 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부처중심의 사고를 탈피해야 만할 것이다. 부처별 계획을 만들어 이를 조정하여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면 지금의 부처중심의 관리위주 업무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재원의 공동활용 (자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인력 등)이 얼마나 잘될 것인지 염려스럽다. 정보재원의 공유 및 공동활용이 대국민서비스향상、 국가경쟁력 향상 등의 기본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시행방법이 시행령에 언급되어 가시화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는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의공개와 독점방지、 자유로운 접근、 정보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정보문화 확산의지가 단순히 컴퓨터나 통신기술.이용기술.사용법 교육 등에 국한돼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에서 규범. 예절.도덕 등과 새로운 문화의 창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건전한 사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공개와 보호는 자 칫서로 상충되는 활동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정보보호는 원칙 적으로 개인의 정보보호에 목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가 감시.감독의 의미가 아님은 명백하다. 국익이나 국방 등에 필요 한특수 정보의 보호 등은 엄격한 분류를 통해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빙자해 공개를 지체하거나 통신망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통제하는 보호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보호.정보문화 등에 관해서도 시행령 에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야 한다. 자칫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의혹을 사는 법이 되어서는 정보화의 촉진에 방해가 될 것이다. 정보화를 통해 보편 적민주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원조성 대상은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대단히 많이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기금이 확보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촉진"이란 문구가 들어 있는 법이 20여개가 넘고 그 외 "진흥"이란 문구 가들어 있는 것도 10여개가 넘는다. 모두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들이다. 더욱이 촉진법의 제정취지는 기존의 법체제하에서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제정된 촉진법 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목적사업들은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해 우리나라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보사회로 진입해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법 취지대로 범국가적으 로정보화의 노력이 집중되길 기대한다.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명시되지 못한 모호함이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시행령에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눈을 뜨고 정보사회의 기반을 닦는 시기이다.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1백년 이상이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세대가 시작하고 몇 대 후손들이 완성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시작의 단추를 잘못끼워 오늘날우리가 겪는 혼란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산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