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장만이 들어설 수 있는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제조활동과 관련있는 연구소、 물류및 정보통신 관련시설의 입주가 허용되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만이 입주가 가능한 공단의 공장시설구역에 앞으로는 제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소、 폐기물처리 、물류 및 정보.통신관련 시설의 입주가 허용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국가공단 개발사업시행자는 국가공단 관리권자인 통 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한 공단을 공단관리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공장설립과 관련、 공배법의 인.허가만으로 다른 법령상의인. 허가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 대상에 건축허가、 농지전용신고 및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 3개를 추가했다.
외국인 전용공단과 지방공단에 대한 입주 활성화를 위해 이들 공단에서 임 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 구역에서도 공장건물 등 영구 임대건축을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와 각종 세법에 따른 중과세 제도 가운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 서강제매각제도는 폐지했다.
또 그동안 공장설립 예정지의 지역.토지형질 등에 따라 공장설립 신고 허가승인 및 입지지정 승인 등 4개로 구분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공장설 립승인제도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공단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도록했으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때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10월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