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 적외선치료기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믿을 수 있는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혈압계 적외선치료기 자 석요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 의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소비 자보호원은 최근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사 례를 조사、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5일 소보원이 밝힌 "가정용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상 문제점과 대책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가정용 의료기기 관련 소비 자상담건수는 모두 1천4백8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순 문의 5백5건을 제외한 9백78건이 구입사용과 관련한 불만피해 상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가정용 전자기기의 소비자불만사례건수가 1천여건 된다고 봤을때가정용 의료기기의 소비자불만사례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특히 소비자 불만사례를 유형별로 볼때 제품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어가정용 의료기기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영업방식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불만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다단계 판매、 방문판매 등과 관련된 불법.부당사례가 전체의 81.4%에 해당하는 7백6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불량(9 4건) 허위과장광고(51건)、 가격 및 임대요금등에 대한 불만(37건) 등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모씨의 경우는 외국에서 귀국후 좋은 직장이 있다는 유혹에 다단계 판매교육을 받은 후 자석요를 2백71만7천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사정상 제품 을 인도받기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나 제품판매업자가 해약을 거부해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또 어떤 사람은 종합일간지의 신문광고를 보고 16만8천원짜리 전기마사지 를신용카드로 할부구입했다가 심한 진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 반품을 요구했으나 제품공급업체가 이를 거절、 소보원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방식에 의해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한 소비 자들의 불만사례가 적지 않다. 현행 약사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면누구나 가정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판매방법에 대한 법적 규제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당수에 이른다. 가 정용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신문광고 나외판사원을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치료효과에 대해 과대포장하는 경우는다양하다. 적외선 저주파치료기판매업자의 경우는 만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고、 혈압자기조절시계 판매업자는 "세계최초"라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문구까지 써 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인하고 있다.
단 한번의 사용으로 놀라운 효과와 만족을 주는 전신지압안마기 광고도 제품사용 효과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보원 거래개선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가정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문판매 위주로 되어 있는영업방식을 매장판매로 전환해야 하며 의료용구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용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는게 무엇보다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