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호황에도 불구、 경영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및 세금경감 등 의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한편 가칭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통상산업부가 12일 발표한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촉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게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95년 4천8백72억원에 서 96년에는 8천억 수준으로 대폭 확대조성하고 지원대상을 중소 제조업에서 유통、 물류、 지식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개별기업뿐 아니라 공동사업 으로 추진하는 단체에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 내년에는 4백억원의 정부재정을 지원키로 했고 납입자금에 대한손비인정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허용 등 유인방안을 강구、 중소사 업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물류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고 장기결손 중소사 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처분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 해주기로 했다.
중소사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4군데에서 내년에는 13군데로 확대하고 창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1백70억원으로 확대、 우수창업투자회사에 지원을 강화했다.
또 중소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특례금액을 4천8백만원으 로상향조정했고 소액부 징수금액도 2천4백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연간 매출 액1억5천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한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했다.
통산부는 이 밖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을 포함한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