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오는 99년 7월1일부터 CE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와엘리베이터용 안전부품의 역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 국내 업계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엘리베이터 및 안전부품의 CE마크 부여기준 및 절차를 공고하고 엘리베이터 의정원초과시 출발자동중지장치、 속도계 및 속도제한장치、 과속방지장치、 정전시 추락방지장치、 장애인이 혼자 조종할 수 있는 조종판 등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적용대상은 건물 및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객 및 화물운송용 엘리베이터및 엘리베이터 안전부품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