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무역자동화사업확대와 관련해 데이콤이 지난 7월 제소한 "지정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콤은 본격적인 무역자동화사업을 위해 통상산 업부에 신용장업무 이외에 수출입 승인업무、 수출입유효기간 연장업무 등 무역업무 확대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산부가 이를 거절하자 이의 시정을 요구 하는 행정심판을 지난 7월28일 행정심판위윈회에 제소했으며 행심위는 최근 이를 심의해 데이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기각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데이콤이 지정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역자동화개발노력과투자에 소홀했고 무역자동화사업성격이 사회간접자본인 점을 들어 민간사업 자에 의한 시장경쟁보다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콤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검토하는 한편 통산부 등과 협의를 통해 무역업무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역자동화사업을 둘러싼 이같은 논쟁은 통산부가 한국무역정보통신에신용장업무를 비롯 수출입승인업무.수출입 유효기간연장승인업무 등 3개업 무를 승인해 준 반면 데이콤에는 신용장업무만 승인함으로써 비롯됐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