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소, 절전형 래피드안정기 등록무효 결정

특허청 심판소는 지난달 9일자로 절전형 래피드안정기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을 무효심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특허청 심판소에 따르면 특허청의 이같은 이례적인 등록무효심결은국내 6개업체가 공동으로 89년 10월에 출원、 92년 2월에 등록된 절전형래피 드안정기 기술이 일본에서는 지난 87년에 이미 공개된 기술(87년 11월 일본 옴사 발행 라이팅 핸드북에 소개)로 뒤늦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이번 등록무효 심결문에서 6개업체가 등록한 절전형 래피드 안정 기는 "LC공진회로를 이용、 램프 양단에 전압을 걸어 순간적인 점등이 이뤄진다는 점、 점등완료 후에는 적당한 수치로 램프전류를 규제한다는 점이 일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따라서 6개업체가 공동으로 출원한 절전형 래피드 안정기와 일본 옴사의 라이팅 핸드북에 기재된 고안이 목적、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 측면에서 동일하고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판을 청구한 특허청 J심사관은 "절전형래피드안정기가 92년 실용신안등록됐으나 그이후 무효심판 청구가 급증해 재심사했다"며 그결과 "일본에 서발행한 기술서적에 절전형 래피드안정기에 대한 기술공개가 국내 출원 이전에 이뤄진 것을 알게 돼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안정기를 공동명의로 등록받은 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실권리라는 오명을 씻기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허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절전형 래피드안정기는 수구전기 제일조명공업 동신전선 한주물산 동도전 기공업 광명전기 등 6개 업체가 공동으로 실용신안 등록、 제품을 생산해왔다. 관련 업계는 그동안 드래피드식 안정기는 재래식 형광등 안정기의 지연점 등과 램프의 깜박거림을 개선、 전자식 안정기와 같은 순간점등이 가능하게만든 것으로 절전효과는 물론 전자식 안정기의 단점인 전자파장해를 줄일 수있는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