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지난13일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내놓은 영화진흥법 시안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화진흥법이 규제완화와 국산영화의 진흥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영화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이번 영화 진흥법이 관련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며 "기존의 영화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
영화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우선 재원마련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가 예전 과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영상진흥법 시안에서는 영상진흥기금의 재원마련방안으로 기존의 문 예진흥기금출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의 수입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와관련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영상진흥금고의 재원을 1백억원으로 확대, 영화를 비롯한 비디오등 모든 영상분야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화관계자들은 "문예진흥기금출연금만으로는 재원마련이 불충분할 뿐아니라 기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의 방법과 같은 애매한 문구로 영상 진흥기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영상산업의 육성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 진흥차원의 재원에 대해선 발상의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은 "관련업계가 평소 요구하고 있는 비디오물에 대한 영화진 흥기금의 부과와 같은 구체적인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화인들은 "이번 시안에서는 영화진흥공사를 "영상진흥공사"로 명칭만 개칭했을 뿐,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운영방식의 전환등에 대한 개선 책이 전혀 없다"면서 "이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고 지적했다.
영화인들은 양평의 종합영화촬영소가 건립되면서 영상진흥공사는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예진흥출연기금이 이 부문에 전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인들은 영상진흥공사의 기술사업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영화관계자들은 이번 시안에 나온 스크린쿼터 위배극장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의 감시및 관리업무를 시.군.구등 지방자치기관에 위임할 경우 이들은 자신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우려가 많다"면서 "공연장을 문체부가 직접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화인들은 문체부시안에서 배급업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영화심의부문에서도 단편영화와 독립소형영화를 포함시키고 있어 오히려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인들은 업종구분에서 배급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문화영화상연 대신 단편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원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