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무선호출기 환불요구원 S씨는 지난 6월 T전자의 광역 무선호출기를 구입했으나 성능이 좋지 않아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했다.

S씨는 교환제품 역시 수신불량이 지속되는 관계로 제조사와 판매처에 환불 을요구했다. T전자에서는 다른 제품과 교환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씨는 우선 판매점에서의 무성의한 AS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불을 요구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판매처와 T전자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T전자는 우선 수신불량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조치하고 청구인이 원하면 차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대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이같은 조치에 만족해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부품공급이 안되는 컴퓨터 보상요구권 B씨는 지난 93년 L전자의 소형컴퓨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하드디스크와 메인메모리를 업그레이드했다.

B씨는 최근에 컴퓨터 케이스 덮개를 연결하는 부분이 손상돼 수리를 요청 했다. L전자는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컴퓨터의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고 제품을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했다.

B씨는 컴퓨터에 추가 소요된 비용도 보상해줄 것을 희망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청구인이 동 컴퓨터를 구입할 당시 구입가격은 2백45만원이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스템을 보충한 비용은 20만원이기때문에 감가 상각비와 시스템 보충비용을 감안해 1백70만원을 환불해주도록 L전자에 권고 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1백70만원의 권고금액을 환불받았음을 통보받고사건을 종결처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