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정보산업연 공동토론회, "음비법안" 반발 확산

게임.영화 등 멀티미디어 영상물(신영상물)을 기존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법률 음비법 로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음비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앞두고 SW업계.학계.법조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음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영상물의 윤리성 사전심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이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이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 을 천명했다.

업계.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가 모두 망라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비디오물 등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에 SW적 특성이 생명인 신영상물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발상에서 문제가 비롯됐다고 결론내리고 개정안 자체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또 신영상물에 대해 선정성과 폭력성 심의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음반제조업과 동일한 동록 및 시설기준의 의무화、 유통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해 사전심의하겠다는 것은 미래산업을 과거시대법으로 묶는처사라고 결론지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의 신영상물에 대한 선정성.폭력성문제가 주로 인터 네트 등 통신망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비영상물(문장)에 의한 선정성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등 절름발 이입법이라고 규정지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영상물이 아닌 순수응용프로 그램(워드프로세서 등)도 일단 영상물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등록과 함께 윤리심의를 받게돼 SW산업전체가 규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감도 표시했다.

이밖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처벌관련조문이 10여개 이상으로 남발돼 있고 SW출판기업이 음반.비디오복제업처럼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유통 업까지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산업자체의 위축을 불러올 소지가 많고 사 전심의규정자체가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도 지적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봉희변호사(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고문 .김하진교수 아주대 .홍일래이사장 한국어뮤즈먼트SW연구조합 .박원민이사장 멀?미 디어CD-ROM연구조합).정상조교수(서울대).김재덕 이사장(소프트웨어유통협의 회).김용환사장(옥산전자).구원모부장(전자신문)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이번 음비법개정안은 지난 5월 문화체육부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6월 법령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원 등이 반대의견을 송부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청와대 등 정부기관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민자당 등 정당에 각각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