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케이블TV 문제점.대책 요구 (상)

케이블TV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차별화정 책과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측면에서의 방송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부처의 역할 재조정、 다미디어시대 종합전략 등의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단기적 대책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케이블TV사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크게 위성방송 등대체미디어 도입시기 조정과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97년 위성방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이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프로그램 방영비율을 확대하는 것이필요하다. 정부는 케이블TV의 경우 외국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량의 30%(다큐 멘터리 등은 50%)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이 오히려 국내프로그램 의 질적 저하를 유도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는 위성에 의한 국내방송의 개방화추세와 동떨어진 조치이다.

외국프로그램 방영비율을 전향적으로 완화해 케이블TV 가입률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따른 가입률 증대 프로그램공급업자 PP 의 수지개선 및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규제완화로는 우선적으로 방송운영업자(SO)의 방송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SO의 사업정상화시기까지 케이블TV에 대한 10%의 과다한 사업료를 한시적으로 5% 로 인하하고 주수입원인 광고수익과 관련해 시간단위.프로그램단위로 세분화 해 제한하고 있는 광고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중계 유선방송업자를 케이블TV로 흡수.통합하고 난시청지역을 대상 으로 민방을 케이블TV에서 무료로 전송해 보급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한다.

<>중장기 대책 정부가 무엇보다 방송정책을 산업적 측면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멀티미디어.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방송산업은 앞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범주에서 관리.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케이블TV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간망으로 활용토록 SO에 대해 분배망 소유를 허가하고 준국가기간망사업자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 육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분배망 소유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하므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98년께부터는 케이블TV및 전화사업자간에 상호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방송은 공보처、 통신은 정보통신부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통 신업무를 기능별로 분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프로덕션 을제외한 통신과 방송사업자 선정과 운영관련 업무 등은 정보통신부에서 일괄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체부 등 각 부처에 난립되어 있는 각종 미디어의 심의기관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파.케이블TV.위성방송 등 다미디어시대에 대비한 종합전략 수립도 긴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는 현 종합편성 성격을 유지하고 케이블TV 는전문프로그램체제를 강화하는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위성방송의 경우는방송의 고도화.고급화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차적으로 와이드TV 방송체제를 구축하고 90년대 후반부터는 고선명TV(HDTV)방송에 할당해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편성에서도 위성방송은 영어전문방송등을 허용해 기존 방송과의 차별화를 유도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통신.방송의 융합현상을 규정한 법조항의 미흡 등을 보완하 기위해서는 정부와 관련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연구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육상 이동통신 전파대역의 수요급증과 방송의 디지털화.고품위화 등에 따른 방송용 전파대역의 여유 등을 고려한 전파관련부문 종합전략 의 재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방송국과 프로덕션과의 수평적 관계설정、 중소프로덕션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및 육성책이필요하다. <박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