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정용 냉장고.에어컨.조명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을 당초계획대로 대폭 상향 조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일 통상산업부는 지난 92년부터 시행해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등에관한 관련규정을 개정、 최저 에너지효율 기준과 목표소비전력 기준을 각각10 20 정도 상향조정、 이르면 내달중에 이를 사전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 에들어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같은 등급제의 상향조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2,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냉장고(2백l급 이상)의 경우 전력소비효율 등급기준이 30~40% 가량 높아져 현재의 1등급 제품이 3등급 수준으로 전락、 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WTO체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특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 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건이 되고 있는 최저에너지 효율은 현재의 기준에서 10% 정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포함 할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치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부분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 소비전력 기준은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낮췄으며 특별한 사안 이발생치 않는 한 내달께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이관계자는 밝혔다.
통산부는 현재 냉장고의 경우 2등급 제품이 70%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중에는 1등급 효율수준에 근접한 제품이 상당수 많고 조명기기의 경우도고효율 램프의 보급지원 정책으로 목표효율을 상향조정하더라도 무리가 없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의 경우 냉방능력 및 등급의 구분없이 생산 및 판매량이 증가 효율기준과 등급부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모 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