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하자있는 컴퓨터 교환요구권 J씨는 지난 6월 L컴퓨터 PC를 구입했으나 설치할 때부터 부품이 빠져 있고모니터상태가 불량임을 확인하고 구매대리점에서 제품을 교환받았다.

J씨는 교환후에도 모니터와 FDD가 불량임을 확인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하 드디스크의 실행속도가 떨어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고장이 발생했다. 이에 J씨는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L컴퓨터에 위의 내용을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L컴퓨터는 청구인에게 다시 신제품을 내주기로 약속했다. L컴퓨터는 청구 인의 합의하에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고 하자없는 신제품으로교환해주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교환받은 신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 을종결 처리했다.

<>컴퓨터 수리요구권 H씨는 지난해 1월 S전자의 컴퓨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8월부터 CD롬 작동 불능 및 하이버네이션 기능 불량으로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S전자로부터 CD롬이 자사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 는통보를 받았다.

H씨는 이에 소보원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적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사실을 S전자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S전자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품의 수리가 지연되었음을 사과하고 완벽 하게 수리해 주거나 청구인이 원하면 전액 환불해줄 것을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환불받았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