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특집] HA기기 동향-도마위에 오른 소방검정규정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소방공사)가 HA기기에 실시하고 있는 소방검정규정 이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소방공사가 소방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HA기기에 실시하고 있는 소방검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공사는 소방시설을 해야만 하는 공동주택에는 HA기기를 설치했어도 법정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가 하면, HA기기를 법정소방시설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HA기기를 판매하려면 일반 소방설비인 감지기나 가스 누설경보기 등보다 2배 이상 비싼 대당 1천4백6원의 검사료를 내고 검사를 받도록 자체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업체측에서는 법정소방설비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제품을 많은 검사 료를 내고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A기기 는제품 뒷면에 "본제품은 법정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표기해야만 한다.

이와관련, HA업체들은 "그동안 HA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검사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왔는데 검사비용으로 각 업체마다 연간 적게는 4천만 5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을 소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설비로 공인받지 못하면서도 업체의 경비부담만 가중시켜 결과적으로는제품가격에 반영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HA산업이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공사측은 "소방법에 규정된 법정설비는 각종 재난시 경찰서 나소방서 등의 국가기관에 통보가 되는데 반해 HA기기는 사용자와 경비실에 만통보되기 때문에 법정소방설비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HA기기는 법정소방시설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검사할 수 밖에 없다" 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업계측은 92년 고시된 소방법 시행령 제4장 제24조 2항에 따르면 "경 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라고 명시돼 있기때문에 HA기기는 당연히 법정시설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앙전자공업. 주 한국통신.삼성전자.현대전자.대우전자 등 HA업체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중앙전자공업.(주) 한국통신 등의 중견업체들은 각 관련기관에 이 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겠다는입장이고 삼성전자.현대전자.대우전자 등도 이러한 중견업체들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방공사도 정부투자기관인 만큼 공연히 잘못 건드렸다가 사후에 눈총받을 것을 염려, 그동안 문제제기 수준에 그쳐 왔는데 이러한 검사 규정 폐지 주장이 업계의 단체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자못 결과가 주목된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