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방지"제도, WTO의제 채택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우회수출하는 기업에도 반덤핑관세를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우회덤핑방지"(Anti-Circumbention) 제도 의도입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회의가 내달초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 제도가 WTO체제에 도입되면 미국과 유럽 등지의 현지공장이나 멕시코.

동남아시아등지에 세운 공장을 통해 우회수출하는 상품도 반덤핑관세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수출전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0일 통상산업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WTO 반덤핑위원회에서는 12월초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정식의제로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이에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미국.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 등 동남 아국가간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우회덤핑방지제도는 당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시 논의가 됐지만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견이 워낙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WTO체 제가 출범하면 1년 이내에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보류했던 사안"이라 고설명했다. 우회덤핑방지제도는 수출국이 특정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맞을 경우 이를피하기 위해 현지공장이나 제3국공장을 통해 같은 물건을 만들어 팔 때도 반덤핑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미국과 EU는 자체 무역규정에 이 제도를 두어 개별적으로 몇몇 상품에 대 해시행하고 있으나 WTO규정에 정식으로 포함될 경우 수입국이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홍콩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3.5인치 마이크로 디스켓이 우회덤핑방 지제도에 걸렸으며 한국도 정식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멕시코현지 공장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컬러TV가 이 제도에 따라 제소되기도 했다. 일본 역시 10~20개 상품이 우회덤핑문제로 제소된 상태라고 통산부 관계자는전했다. <모 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