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이 앞으로 완전 자유화되는 대신 컴퓨터프로그램 중에서 게임및 오락물 등 새 영상물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공보위는 지난 14일 "비디오물의 정의"에 컴퓨터프로그램에의한 영화.음악.게임 등을 포함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음반의 사전심의 효력 을가진 것으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던 명령조치권을 없애는 것 등을 주내용 으로 한 "음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정안이 다음주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말께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선 제작및 유통업체들은 새 영상물을 문체부에 등록해야 하며 새영상물 제작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새영상물 제작및 유통업체가 이같은 내용의 제12조 1항을 어겼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등 각종 규제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공륜이 이른바 직권심의를 통해 사전에 문제가 될만한 음반 을심의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음반의 판매.배포중지는 물론 내용의 삭제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음비법 제17조 4항의 명령조치권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이달말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음반제작자들은 이전보 다훨씬 자유롭게 음반제작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불법음반이라는 이유 로공륜에 의한 서태지와 아이들 4집의 검찰고발과 같은 사전심의의 폐해가 없어지게 됐다.
개정안은 또 제17조 4항의 규정을 어긴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25조 4항의 처벌조항도 삭제함으로써 음악인 들이 아무런 법적 제약없이 음악창작과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영상음반과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법안심의과정에서 행정기관도 아닌 공륜이 명령권을 갖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불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하며, 또 사전심의제 폐지라는 법안본래의 취지를 퇴색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었다"며 이같은 수정안이 나오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원철인.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