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안전관리 심포지엄", PL법 제정 시급하다

전기용품 사용시 제품 결함으로 입은 사고에 대해 소비자의 신체.재산상의권리를 보호하는 "제조물책임제도(PL)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공업진흥청이 주최한 "전기용품안전관리 심포지엄"에서 관계.학계.업 계관계자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PL제도의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기용품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사고 또한 대형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통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입법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PL법 제정은 소비자 보호、 국제기업과의 조화、 기업의 자기책임 원칙이라는 세가지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제품의 결함 을 입증하는 주체가 소비자로부터 제조자나 제조물을 유통시키는 유통사업자 로 바뀌고 있다"며 PL법 제정의 필연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이중휘 생산기술연구원 품질인증 부장은 "불량전기용품으로부터 소비자 를보호하기 위해선 안전관리의 국제화、 신용있는 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철저한 사후관리 능력、 각종 인증제도의 통폐합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업계 참석자인 김규선 삼성전자 신뢰성시험소 소장도 제조자 책임으로 인해 입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과 자사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일부 모순점을 제조자 입장에서 고려 해법적인 강제규제보다 제조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각국정부와 민간기구의 역할분담을 보면 구미정부의 경우 법적 관여는 적지만 규제범위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광범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준적합 의무만을 고시한 데 반해 구미 는일반적인 안전준수 의무내에 국제규격의 준수、 기준적합 의무 등을 포함 시켜 그 규제범위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그밖에 기준작성、 기준적합성 확인 등은 구미의 경우 민간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PL법 제정은 아직 입법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이결정되진 않았으나 빠르면 내년중에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PL법은 196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프랑스 등 유럽 19개국과 브라질.러시아 등 기타 7개국 등 27개국이 시행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지난해 6월 제정, 7월부터 시행중이다. <이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