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자동화(HA)기기를 둘러싼 메이커와 입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지난 93년 분당 파크타운 아파트에 설치한 HA기 기"홈오토 UH-1200"에 당초 계약과는 달리 원격제어기능을 제대로 부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9월 입주민들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대우전자 의제품 설명 가운데 "전화 한 통화면 어떤 가전제품도 원격제어할 수 있다" 는등의 문구가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이라 지적하고 그러나 90년 당시에는기계식이 전자제품의 94% 이상을 차지했던 점 등을 감안, 피해자들에게 7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파크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원격제어 기능을 보고 1백1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입했는데 대우전자의 입장을 대변한 7만원의 배상판결은 수용 할 수 없다"며 소보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보다 현실적인 배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우전자는 7만원대신 대우전자의 1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 을비롯해 소비자가격이 28만원에 해당하는 대우전자 도어록을 설치해주는 방안과 소비자가 10만원에 해당하는 조명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해주고 현금 7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주민측과 지난 2개월 동안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주민측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이와 관련、 파크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대우의 HA제품을 반품하고 전액 환불받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주변의 타단지와도 연계해 대우제품 불매운동을 전개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우전자의 한 관계자는 "원격제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과장광고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에는 동의하나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소보원에서 판결한 금액을 무시한 소비자 들의 과대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보원에서 결정한 금액 범주에서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파크타운 아파트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우 전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들의 행위에 따라 나름대로의 법적 대응방안 을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우전자 HA기기의 원격제어기능을 둘러싼 분쟁은 향후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HA기기의 원격제어 기능은 아직 단순 하게 전원을 ON.OFF하는 기계식 전자제품만을 작동시킬 수 있을 뿐 마이컴을 채용한 최신 전자제품의 경우는 원격제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