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장해(EMI)검정기기의 모델명 변경시 시스템이 1백% 동일하더라도EMI 검정을 다시금 받도록 했던 기존의 관행이 앞으로는 한번의 신청으로 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17일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EMI검정신청 및 관리 제도가 "EMI검정을 이전에 받은 사실상의 동일제품에 대해 모델명을 변경하거나 외관.디자인, 단순한 내부구조변경 등 전자파발생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EMI검정을 받도록하고 있다"는 행쇄위 및 관련업계 의지적에 대해 "EMI검정에 합격한 기기와 기능 및 구조가 동일한 경우에는제조자의 사실입증과 검정기관의 인정이 있을 경우 서류검증만으로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기존에도 전자파 전도 및 방사의 기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상의 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의 활용이 미흡했다 고전제하며 앞으로는 신청서양식을 마련하는 한편 신청내용을 구체화해 관련업체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EMI검정이후의 제품변경 등에 대비、 EMI검정신청 시제품 및 구조변경사항에 대한 사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행정쇄신위에 보고했다. 또한 사후관리와 관련해 매년 전파연구소장이 성능유지자료를 요구했던 관행이 제조업체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행쇄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성능유지자료를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또한 현재 EMI관련 불편사항을 민원인들로부터 접수받고있는데 중으로 오는 20일 개선내용을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