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개인 휴대통신서비스(PCS)와 관련한 미연방통신위원회 FCC 의 규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 다음달로 예정된 FCC의 PCS 라이선 스경매를 앞두고 미통신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항소법원이 휴대전화업체의 PCS라이선스 소유를 제한하는 FCC의 규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중소업체 대상의 PCS경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시내티 연방법원은 휴대전화업체의 PCS라이선스 소유를 제한하는 FCC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벨 사우스사와 신시내티 벨 텔 레폰사 등의 요구를 심사, 이같이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다음달에있을 경매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FCC는 그동안 휴대전화업체가 PCS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신시내티법원은 FCC가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FCC의 입장을 정당화해줄 수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는 PCS경매가 더 이상 연기나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따라서 업체들은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PCS라이선스의 입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