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보상금제 연내 도입, 전자업계 바싹 긴장

전자업계가 정부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움직임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20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어떠한 형태로든 올해안에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가전업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내달 1일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해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란 복사기.녹음기.녹화기.오디오.비디오테이프.디스크 를생산하는 업체들이 생산가의 일정 금액을 불법 복사행위로 피해를 보는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VCR.캠코더.오디오.복사기.비디오테이프.디 스크를 생산하는 전자업체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돼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수입품보다 떨어져 내수시장 위축은 물론전자업계의 경영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자업계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가능한 한 늦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