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전력기술기준제정 어떻게 돼나

대한전기협회는 최근 한국전력 별관 회의실에서 "전력산업 기술기준 발간 기념 워크숍"을 개최、 전력산업 기술기준 제정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발표했다. 이날 첫 발표에 나선 김원동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실장은 "전력기준 개발 이력"을 통해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 기술 수준이 낮아 기술자립을 위해 외국 기준에 비해 손색이 없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술기준을 개발하게 됐다"며 독자적인 전력기술을 확보하게 될 경우 국산 전력설비의 경쟁력이 향상돼 시장개방으로부터 관련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으며외국 기술습득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제 1단계로 지난 87년부터 프랑스의 원전 기술기준을 참고로 원전산업 기술기준 개발 사업에 착수해 89년 10월까지 국내 원전 및산업계의 기술기준 적용 현황조사、 기술기준 적용 문제점과 정립타당성 검사 원전산업 기술기준 정립방향 및 수행계획 작성 등의 작업을 벌였다고밝혔다. 또 지난 92년부터 제 2단계 기술기준 개발사업에 나서 품질보증분야 3종、 기계분야 31종、 전기분야 21종、 토목구조분야 10종、 화재예방분야 1종 등 총 5개 분야 66종의 기술기준을 개발했으며 내년 3월말까지 이들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비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발된 5개 분야 66종에 달하는 전력산업 기술기준은 외국 기술기준을 그대로 번안해 준용한 레벨1과 외국기준을 참고로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 레벨2로 구분됐으며 1백8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개발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실장은 2단계 기술기준 개발사업에 이어 95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5년 2개월간 3단계 기술기준 개발사업을 벌여 이 기간 중에 핵연료.보일러.

터빈.발전기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작성하고 송배전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유창무 통상산업부 원자력발전과장은 "전력기준 운용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롭게 전력기준을 개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기준 개발기관과 기술기준에 대한 정부의 인정을 동시에 받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됐다"며 전담기구로 대한전기협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과장은 미국.일본.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술기준 인정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만 기술기준 개발기관 인정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전자의 경우 개별 기관에 의해 기술기준 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기술기 준개발능력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술기준 개발기관 인정방법은 기술기준 개발기관 운영과 정부인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기관이 공공기관에 국한되는 단점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는 두가지 방식을 겸용、 장점만을 채택하게 됐다고 그동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개발된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활용하기 위해 기술기준 명칭 을원자력법령과 전기사업법령에 명시키로 했으며 건축법과 소방법에 명시돼 있는 소방기준을 원자력법령에 포함시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력기준 활용계획"을 발표한 조철행한전품질보증실장은 "기술 기준 개발 대상을 한국표준형 원전인 1천M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과 한국표준 형화전 5백MW급 석탄연소형 화전으로 정해 이들 발전소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을중심으로 기계.전기.토목구조.화재예방.품질보증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술 기준 제정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조실장은 기술기준을 이르면 내년초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1단계로 발전 소용 기기 구매시 활용토록 하고 2단계로는 핵심기기를 제외한 계통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며 마지막 3단계에는 발전소 전 설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 고말했다. 또 전력기준 정착을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참조기준과 전력기준을 당분 간병행하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부터는 전력기준만을 사용토록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병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