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시 납부하는 65만원의 설비비와 장치비(휴대전화 9천 원、차량전화 2만7천원)가 없어지고 대신 20만원의 보증금과 7만원의 가입비 가신설된다. 또 이동전화 사용요금은 현재 월2만7천원인 기본료를 2만2천원으로 5천원 내리고 통화요금은 10초당 25원에서 32원으로 크게 올린다.
22일 한국이동통신(대표 서정욱)은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요금개편계획을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가입자들은 설비비와 보증금의 차액인 45만원을 돌려받게된다. 한국이동통신은 이 차액을 요금제도가 바뀌는 내년 2월부터 경쟁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이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는 4월 이전까지 모두 현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한국이통이 기존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하는 차액은 총8천억여원에 이르는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한국이통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용은 기존의 70만1천원(설비비 65만원、 장치비 9천원、 무선국허가신청료 1만5천원、 면허세 2만7천원)에서 31만2천(보증금 20만원、 가입비 7만원、 무선국허가신청료 1만5천원、 면허세 2만7천원)으 로 55.5% 인하된다.
개편되는 요금체제를 적용할 경우 월평균 1백19분미만을 사용하는 가입자 들은 현재보다 요금인하효과를 얻게 되는 반면 1백20분 이상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은 지금보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동통신은 또 이동전화부문의 보증금제도에 신용평가 개념을 도입、 우선 객관적으로 신용이 인정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상장법인 명의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96년 1년동안 신용도를 평가해 97년 이후부터 보증금 차등제를 기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등에 대해서는 7만원의 가입비를 면제하는 요금감 면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