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의 휴대장치기계 고유번호(Electronical Serial Number)를 복제、 전화를 도용하거나 한 회사내에서 하나의 이동전화번호를 가지고 여 러대의 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일명 "전파도둑"이 코드할다중접속(CDMA)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CDMA개발단(단장 박항구)은 23일 이동전화기의 불법사용방지 및 시장보호를 위해 CDMA가입자인증기능을 개발、 이를 한국이 동통신.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ETRI가 개발한 CDMA가입자 인증기능은 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 인증센터와 CDMA단말기간에 ESN을 수시로 변경、 전파도둑들이 이를 복제할 수없게 만든 기능이다.
또한 단말기 전원을 켤 때나 통화완료시 단말기와 가입자 인증센터 사이에자동으로 ESN을 변경하기 때문에 ESN복제가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소는 가입자인증기능 구현 및 시험서비스、 인증알고리듬 및 설계 자료 배포를 완료해 ESN변경사항 등을 통제할 수 있는 키(key) 관리기능마저 한국이통과 신세기통신등 서비스사업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소는 그러나 가입자인증기능의 활용 여부는 "등록인증.발호인증.착 호인증.보조인증 기능 등에 따른 다소의 시스템 부하로 통신사업자의 결정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기능의 구현을 위해 한국이통.신세기통신 등이 사용하고 있는 SSM 32.스트라우스컴퓨터보다 대용량인 탠덤컴퓨터 등에서 이용되어야 할 것으로예상된다. CDMA가입자인증기능이 구현되면 그간 아날로그방식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동전화단말기의 ESN불법복제에 의한 전파도둑들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능이 구현될 경우에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부여된 가입자인 증기능의 키관리 기능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보안이 요구된다.
<대전=김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