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시험결과 "공표권" 소비자단체에도 부여

공업진흥청과 소비자보호원 등 2개소에서만 실시해온 업체와 소비자간 분 쟁중재권과 시험검사결과 공표권이 내년 4월부터 YMCA.YWCA.소비자연맹 등 13개 소비자단체에도 주어진다.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입장에서 볼때 "시어머니(?)"가 2명에서 1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셈이다.

최근들어 제조업체들은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사업성공의 지름길로 인식、 이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소보원이나 공진청의지적을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적단체"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달갑지 않은 눈치다.

이는 가전3사도 마찬가지다.

가전3사의 경우 그동안 고객 신권리선포、 고객감동경영、 정도경영 등을내세우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3사 모두 안정된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두시간이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최고의 서비스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가전3사가 국내 산업분야에서 비교적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개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 완벽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소보원의 소비자 불만사례와 공진청과 소보원의 품질 조사에서 가전3사 제품도 이따끔 지적 대상이 되어 왔다.

가전3사가 재정경제원의 발표 내용중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공표권이다.

분쟁이라는 것은 과실 여부에 따라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시험.검사의 공표권은 상황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크고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전3사는 최근 우유와 관련된 소보원의 시험결과 발표를 예로 들고 있다.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유제조업체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보원이나 공진청의 경우 상당한 검사.분석장비를 갖고 있어 비교적 정확 한결과를 발표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부작용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 거명된 소비자단체들의 경우 공진청이나 소보원과 같은 수준의 시험검사 장비를 갖추기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자칫 부정확한 시험검사 결과를 남발할 경우 관련업체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부정확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수백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세탁 기에 화재 위험이 있다든지 폭발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즉각 판매부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피해는 만회할 방법이 없다는것이다. 가전3사는 현재 재경원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다. 대응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공표권을 가지게될 소비자단체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검사체계를 갖출 경우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행 에앞서 건의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3월쯤 15개의 단체를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인력 을보강하는 수준의 내부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용기자>